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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0 2019고단1702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02] 피고인 A은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보험설계사이자 E의 부사장, 공동대표 등의 직함으로 회계, 재무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9.경부터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C의 재무상담을 해왔다.

피고인

B은 2014.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를 운영하는 A이 있는데 비상장 회사 펀드에 투자할 예정이다. 내가 A 대표를 통하여 너도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2년 만기, 10%의 확정금리를 준다. 비상장 회사 펀드 상품에 투자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4.경 E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피고인 B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6,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펀드상품의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투자금을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초순경부터 2014. 9.경까지 대출이자 등 채무변제, E 운영자금,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인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214] 피고인 A은 2011. 8월부터 2019. 4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가방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3월초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가죽가방제조 및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원을 주고, ① E의 모든 제작물을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담보물로 책정하고, ② 가족 소유 시가 5억 원 상당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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