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8,000,000원, 배상 신청인 B에게 15,000...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973』
1. 피고인은 2020. 1. 11.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우리 사내 펀드 할 수 있다, 생각 있으면 연락 바람, 우리 사주 펀드를 회사서 한다, 5.8 프로 확정금리, 은행보다 나으니 주식하지 말고 특수랑 하라고, 1월 16일이 마감이 여’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2. 3. 자로 작성된 피고인의 D 주식회사 재직 증명서와 명함 및 피고인이 허위로 만든 예탁금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회사 사내 펀드 신청서 사진을 각각 전송하고, ‘ 처갓집은 1억 3천 5백 넣었다, 아 6.48 이구나, 6.48 이네, 적금보다 나으니 제수 씨랑 이야기 해봐’ 등의 메시지를 추가로 전송하며 피해자가 돈을 입금 하면 위 회사의 사내 펀드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 하여 6.48% 의 확정금리를 보장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회사에서는 사내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 않아, 위 회사 사내 펀드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1. 13. 피고인 명의 E 조합 계좌 (F)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295』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H 임원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6. 23. 경 당 진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 부모님이 포항 H에서 아가 방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님이 아시는 분이 있어서 H 임원 투자가 가능하다.
나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직장 동료들도 하고 있다.
H 마다 새 학기 시작할 쯤 아카데미 행사나 가전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그 행사의 판매 이율에 따라 투자 원금의 5%에서 많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