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운영자금 50억 원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일부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 제3자 배정 방식이나 차이나펀드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 운영자금 중 17억 원은 내 돈이니 손실을 보게 되면 내 돈으로라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준비한다
거나 운영자금 17억 원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의도였고, 실제로 주식 제3자 배정 방식이나 차이나펀드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9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이라는 펀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펀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내주겠다.주식 선물거래에 관한 책을 2권이나 냈고, 펀드 투자 시스템을 개발해서 연 2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고, 현재 운영 규모가 50억 원 정도인데 100억 원 규모가 되면 정식 자산운영회사로 전환해서 회사로 모시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H 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