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1:00경 충남 홍성군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악에 맞추어 각자의 자리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휘청거리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려 속옷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엉덩이 아래로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아 올리려고 하는 등 저항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리고, “안 할 테니까, 한번 넣어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비틀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사건 발생일로 기재된 날의 전날인 2016. 8. 16. 저녁에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뒤 초인종을 설치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설치할 수 없는 초인종이었기 때문에 초인종 설치는 못 하였고, 피해자가 주는 카프리 맥주 한 병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쟁점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