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24.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내 꺼 한번 만져줘”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 왼쪽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옷 위로 밀착시켜 비비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다른 한손으로 바지를 움켜잡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사진), 범행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3),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 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