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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30 2018고단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길 주로 177에 있는 석천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중동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전방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00:10 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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