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26 계 남고 가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먹거리 삼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5,555,3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671,4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