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노302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철제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이하 빠루라고 지칭함 )를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친 것이 아니라 땅바닥으로 내려쳤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보일러 수리를 하러 갔다가 피고인이 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면서 갑자기 빠루를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려쳐 왼쪽 팔로 막아내자 재차 이를 다시 내리치려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빠루를 빼앗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수사기록 제 17~18 쪽), 그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서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어 있는 사진과 머리에 상처가 난 사진이 촬영되어 있고( 수사기록 제 10 쪽), 위 사진의 영 상과 위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35 쪽) 의 내용도 피해 자의 위 진술 및 각 사진의 영상과 일치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 빠루를 피해 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내리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