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현관문에 들어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다시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맞았고, 넘어진 자신을 계속하여 때렸으며, 현관문 밖으로 기어 나갈 때까지 몸을 밟고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②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34 쪽) 의 기재와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제 36~40 쪽) 의 영상이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목격자들의 각 진술( 수사기록 제 87~92 쪽) 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맞은 이후에 본 모습에 관한 것이어서, 목격자들이 현관문으로 도망치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을 것인바,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현관문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상해를 가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