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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1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현관문에 들어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다시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맞았고, 넘어진 자신을 계속하여 때렸으며, 현관문 밖으로 기어 나갈 때까지 몸을 밟고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②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34 쪽) 의 기재와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제 36~40 쪽) 의 영상이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목격자들의 각 진술( 수사기록 제 87~92 쪽) 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맞은 이후에 본 모습에 관한 것이어서, 목격자들이 현관문으로 도망치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을 것인바,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현관문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상해를 가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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