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노4264
폭행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맞선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폭행 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가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며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특히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내 몸을 밀칠 당시 뒤에 있던 사람이 나의 몸을 받쳐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J 목사님이었다고

들었다’ 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제 98 쪽), J 목사 또한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받쳐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수사기록 제 110 쪽), ② 목 격자 H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66 쪽), ③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손바닥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수사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