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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노37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목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목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장애가 있는 손으로 목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52 쪽),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 씹새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왼손) 일 타 가격하였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수사기록 제 1 책 제 1권 10 쪽). ②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손은 오른손이었음에도 왼손이었다고 진술하고 사건 당시 L 이외에 일행이 더 있었음에도 L만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사고 직후 직접 112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손이 없는 손목 부위로 자신의 목 부위( 울대 )를 1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 1 책 제 1권 6 쪽),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요 범행내용 자체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③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 D과 함께 있었던

L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목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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