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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8 2016고단4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1: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하우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일러 수리를 요청받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 C(5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빠루(전체길이 : 68cm, 지름 2cm)를 들고 다가와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씨발 너희들 3명 다 때려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며 위 빠루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내리쳐 피해자가 팔로 막자 “아이 씨발 막아 ”라며 다시 위 빠루를 머리 부위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위 빠루를 손으로 잡아 빼앗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끝이 뾰족한 철제 빠루), 피고인이 가격한 신체부위(피해자의 머리), 상해정도(9주),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보일러 수리에 관한 견해차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이후로도 진정한 사과 및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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