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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43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03:05경부터 같은 날 03:22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처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의사들의 설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사인 피해자 D(29세)에게 “설명 제대로 하라, 씹할 새끼야, 아가리 맞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의료진을 밀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 및 응급의료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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