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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435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 00:46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인 D와 성명불상의 응급실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치료하려고 하자 D와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의료진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에 감고 있던 붕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응급실 직원들 수명이 있는 상황에서 “개새끼. 씨발놈들아. 좇같은 새끼. 한 대 때릴까보다.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죽여버릴라. 너나 치료 받아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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