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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528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19:5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낙상 방지를 위하여 침대에 묶여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상황을 설명하려 다가온 응급실 담당의사인 피해자 D의 양 어깨를 잡고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봐,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의료진을 밀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응급의료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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