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9. 23:55경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에 있는 신천교차로 성산방면 전방 100m 지점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01:07경 위 응급실에서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0. 00:58경 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G, 간호사 H 등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2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피해자 F, I에게,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친 새끼, 병신새끼, 지랄하네, 아무것도 못 잡는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