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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316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8,051,568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2019...

이유

F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 D는 2015. 2. 15. 20:57경 주식회사 E 소유의 F 47인승 전세버스(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로 105 대한축산유통 사거리 서측 횡단보도 앞 도로를 제주시 G에 있는 H 고등학교 방면에서 용문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그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원고 A을 위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원고 A은 그 충격으로 오른쪽 안구의 실명,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두개골절, 뇌 손상,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동생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갑 제4, 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A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모서리 부분에 있는 교통섬(위 약도상 사거리 좌측 상단에 있는 삼각 모양 시설물) 오른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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