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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5:45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25번길 2(연수동) 양지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탑피온 방면에서 힘찬 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 교차로 주변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주변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47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 적재함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등을 역과하여 같은 날 16: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영상분석),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감정등)

1. 시체검안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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