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7인승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15. 20:57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가로 서측 횡단보도 앞 도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방면에서 용문사가로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그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44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안구의 실명,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두개골절, 뇌 손상,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회답)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초진기록지 사본, 진단서
1. 약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가해차량의 당시 주행 속도, 해당 속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