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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32665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초구청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3행의「피고인에게는」을「운전자에게는」, 제3면 제8행의「인도섬에」를「교통섬에」로 고침 제4면 제1, 2행의 [인정증거]에「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추가함 제4면 제4행의「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위에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으로 고침 제4면 제11 내지 13행의「③ 교통섬까지 할 수 없는 점」부분을「③ 원고 차량은 좌회전 직후 1, 2차로 사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 A을 충격하고, 2차로를 지나 2차로와 교통섬 사이에 설정된 안전지대를 침범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교통섬 끝부분의 도로경계석까지 타고 넘은 후에야 정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섬 끝부분 화단 및 그 도로경계석 부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으로 고침 제5면 제15행의「보장자가」를「보행자가」로 고침 제6면 제6, 7행의「(5) 원고 차량은 정차를 하였다」를「(5) 원고 차량은 피고 A을 충격한 후 2차로를 지나 도로와 교통섬 사이에 하얀색 실선으로 설정된 안전지대를 거쳐 교통섬 끝부분의 도로경계석까지 타고 넘은 후에야 정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섬 끝부분 화단 및 그 도로경계석 부근에 쪼그려 앉아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로 고침 제6면 제10 내지 19행의

2.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다. 판단 1) 우선 피고 서초구청에게 이 사건 사고장소에 안전휀스 등을 설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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