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6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5: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를 권선 사거리 쪽에서 수원 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횡단보도는 신호 등 있는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당시 그 신호 등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인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 택시 오른쪽 인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택시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 대학교병원 외상집중센터로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 도중 2016. 9. 11. 22:14 경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함이 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운전하여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 및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