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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175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경 일본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수출하는 주식회사 D의 화물운송건을 수주한 E 주식회사의 운송의뢰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위반하여 선적을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중재조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중재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운송계약 제17조에는 ‘영국법을 적용하여 런던 중재로 한다

17. ARBITRATION IN LONDON & ENGLISH LAW TO APPLY'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중재합의가 있다는 본안 전 항변을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당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하기로 정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중재합의에 위반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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