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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7가단1897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6. 6. 17. 상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11. 7. 쌍방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던 3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해결 한다는 중재합의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고(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에서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써 최종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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