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09』 피고인은 2016. 8. 7. 0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짬뽕 1그릇, 소주 1병 합계 10,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40』 피고인은 2016. 1. 26. 19: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장어 1접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분자 1병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서 『2016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그 각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45,500원에 불과한 무전취식 사기범행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