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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6517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26.부터 1997.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1996. 4. 7. 01:55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성동구치소 방면에서 가락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소외 G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H와 소외 I가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단28171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9. 2. “피고는 원고에게 36,65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2. 26.부터 1997. 7. 8.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한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0190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28. “피고는 원고에게 3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26.부터 1997.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8. 11. 21.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또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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