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30 2017가단127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4,790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0.부터 1997.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8. 23. 12:40경 그 소유의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회덕기점 271.5km 지점을 광주에서 부산방향으로 추월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소외 C은 번호미상의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후방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우측 후방의 주행선에는 소외 D이 E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바, 위 엘란트라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주행선 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오던 C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주행선을 진행하던 위 포텐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포텐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F이 좌측 견관절부 골절상 등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포텐샤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5. 3. 20.부터 1996. 3. 19.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포텐샤 승용차의 수리비로 1995. 10. 13.부터 1995. 12. 6.까지 사이에 합계 3,428,000원, 위 F의 치료비로 1995. 12. 26. 및 1996. 11. 5.에 합계 1,726,790원(457,500원 1,269,290원), 위 F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996. 10. 20. 25,000,000원, 합계 30,154,790원(3,428,000원 1,726,790원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997년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7가단338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1997. 8. 12. “피고는 원고에게 30,154,7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6. 20.부터 1997. 8. 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7. 9. 6. 확정되었다

이하 위 구상금채권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