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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합1093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23,039원 및 그 중 282,405,682원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2004. 8. 25.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엑 332,405,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2.부터 2004.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2. 12.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다음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08. 2.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7. 24. 현재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900,023,039원(= 원금 282,405,682원 위 282,405,682원에 대한 2000. 8. 2.부터 2014. 7. 24.까지의 지연손해금 617,617,357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23,039원 및 그 중 위 282,405,6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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