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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8258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가 포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할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1996. 5. 20.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4,752,000원, 보험기간 1996. 5. 14.부터 1997. 1. 13.까지로 정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자 피보험자인 위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7. 1. 3. 위 회사에 보험금으로 4,599,438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7가소11853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12. 2. ‘피고는 원고에게 4,652,363원 및 그 중 4,599,438원에 대하여 199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8. 1. 2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광주지방법원 97가소118534호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소19332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14. ‘피고는 원고에게 4,652,363원 및 그 중 4,599,438원에 대하여 199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 2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광주지방법원 2007가소193323호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2017.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4,652,3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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