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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4 2020가단211780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991. 12. 11. C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고서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소외 기금은 1992. 10. 13.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1997. 10. 11. 대전지방법원 97가단44055호로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 및 D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1998. 6. 30. ‘피고들(이 사건 원고 및 소외 회사, D을 의미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소외 기금을 의미한다)에게 43,370,679원 및 그 중 43,237,259원에 대하여 1992. 10. 13.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5. 1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8. 8.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소외 기금은 2008. 7. 31. 원고 및 소외 회사, D을 상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대전지방법원 2008가단48671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4. 소외 기금 전부 승소의 무변론판결(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제2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기금은 2014. 9. 25.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16. 소외 회사 및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피고가 양수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8. 9. 19.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외 회사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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