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20. 2.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2:44 경 거제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잠겨 있는 위 매장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가게에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고 수회 돌리고 젖히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위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ㅁ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처분 미상결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문 손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역시 크다고
평가 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형량이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