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58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7: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고 식당으로 침입하여 그 식당 안까지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NA 일치 회신에 대한)
1.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