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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2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15경부터 다음날 07: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민속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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