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2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15경부터 다음날 07: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민속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