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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22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67』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25,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8,332,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075,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8,851,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96』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듈형 주택, 텐트 등을 생산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5.부터 2019. 5. 31.까지 일한 근로자인 F의 임금 4,875,000원 및 퇴직금 3,995,06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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