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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9 2014고단2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3] 피고인은 경주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 F의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5. 퇴직한 G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25,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5. 퇴직한 G의 퇴직금 2,880,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0]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5. 퇴직한 H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25,200원, 2013. 8. 1. 퇴직한 I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5. 퇴직한 위 H의 퇴직금 2,822,568원, 2013. 8. 1. 퇴직한 위 I의 퇴직금 2,696,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8]

5.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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