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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1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1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838,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2,602,0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34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575,0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19,836,3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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