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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2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98』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주)D’을 운영하며 선박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42,698,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903,59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1,542,1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고단1339』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주)D’을 운영하며 선박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5.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9. 임금 85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00,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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