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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나42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주식회사 A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망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A의 근로자이다.

피고는 C 트럭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책임보험자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2013. 6. 26. 02:39 주식회사 A 소속의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서부간선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안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측 갓길로 진입하다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고, 같은 날 06:27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위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차량도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이 20%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피재자가 업무수행 중에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보고, 2014. 1. 8.까지 피재자의 배우자에게 보험급여로서 유족급여일시금 66,132,440원, 장의비 9,300,770원 합계 75,433,21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3. 7. 17. 피재자의 병원치료비 2,875,4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1. 22. 피재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합계 11,681,94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2, 5,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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