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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6 2012고정9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순천시 B 108㎡의 C당구장 내에 당구대 5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여 게임기에 1,000원당 50점의 점수가 적립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150만 원)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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