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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4 2014고정6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순천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당구장에 사행성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1. 5.31. 15:00경까지 위 당구장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그 게임기에 1,000원, 5,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게임기의 크레디트 창에 1,000원당 50점의 점수가 적립되고, 버튼을 눌러 게임기를 구동시키면 우연의 결과에 의해 화면상 그림이 일치하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그림이 일치되지 않으면 돈을 잃게 하여 손해를 보게 하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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