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이라는 상호의 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8. 10.경부터 같은 달 21. 20:10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고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 지폐를 넣은 다음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를 작동시켰다가 멈추는 방법으로 게임기 화면 상의 과일 그림, 숫자 등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맞으면 점수를 부여하는 등 우연적 방법에 따라 득실을 결정케 한 후, 점수 50점당 1,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이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같은 해
9. 20. 12:5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내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증거 순번 1)
1. 사건발생검거보고(증거 순번 1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