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투자를, 피고인 A는 손님 모집 및 관리를 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장소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발생한 수익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1.경부터 같은 달 18. 17: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4점당 2만 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1만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4점당 2만 원으로 계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