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1004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신용 불량 자인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월수입은 없었으며, 인도네시아의 광산공장 사업도 투자금 등이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업 진행 내용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약 1,6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일부 법정 증언
1. D 작성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차용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없음,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자 합의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 사용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3. 경부터 2008.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2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속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