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91,66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5 중 소계 (9) 내지 (12), 연번 6 기 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실제로 다쳐 적정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허위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3 내지 5 기 재와 같이 N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연번 5 내지 7 기 재와 같이 O와 공모하여, 허위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가) 증거 변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계좌의 거래 내역 중 일부를 임의로 삭제한 후 서울지방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 팩스로 전송한 것이 증거 변조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변호사 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것이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5, 6 기 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실제로 다쳐 적정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허위 ㆍ 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7 중 소계 (12) 기 재와 같이 발급 받은 후 유 장해 진단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금액 합계를 91,661,743원으로 특정하였으나, 범죄 일람표 (2) 중 유죄 부분의 편취금액 합계액은 88,334,235원이고, 이 중 사기 미수와 관련되는 금액은 11,040,000원이므로 사기 기수 부분은 77,294,235원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범죄 일람표 (5) 연번 2] 피고인은 실제로 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장해를 입었다.
설령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