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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30 2016노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 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 2 항 제 16 행부터 제 18 행까지의 “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52~67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35,773,2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합계 357,457,000원을 교부 받았다.

”를 “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52~53, 55~67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24,499,2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합계 351,820,000원을 교부 받았다.

” 로 변경하고,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4번을 삭제하며, 위 범죄 일람표 (1) 순 번 67번 아래 합계란의 “835,773,220 (357,457,000)” 을 “824,499,220 (351,820,000)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4 면 제 7 행부터 제 10 행까지의 “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52~67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35,773,2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합계 357,457,000원을 교부 받았다.

”를 “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52~53, 55~67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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