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추징 1,250,83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이 사건 외국환 거래법위반 행위의 기간을 ‘2017. 2. 10. 경까지 ’에서 ‘2019. 3. 4. 경까지’ 로, 그 횟수 및 액수에 관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1,859,630,620원 상당의 홍 콩 달러를 지급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1,621,381,900원 상당의 원화를 지급하였다.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11회에 걸쳐 2,878,383,492원 상당의 홍 콩 달러를 지급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86회에 걸쳐 2,641,792,300원 상당의 원화를 지급하였다.
’ 로 각 변경하며, 당초의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연번 270 내지 연번 411를, 범죄 일람표 2에 연번 111 내지 386 까지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