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4동 301호, 대구 동구 D 아파트, 102동 703호, 대구 동구 E 건물, 1203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F 등을 사이트 관리자로 고용하여 G, H, I 등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및 프로그램을 개설한 다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36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회원들 로부터 합계 약 1,479억 원을 입금 받아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한 후 회원들 로부터 거래 시마다 선물 매수 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고, 선물 투자의 회원들은 거래 지수의 등락에 따라 배당금 및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어들인 2013년도 1 기 수입이 1,065,148,798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고 ㆍ 납부 기한 인 2013. 7. 25. 이 경과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세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2013년도 조세 106,514,8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도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와 같이 조세 737,572,281원을, 2015년도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와 같이 조세 1,584,305,294원을, 2016년도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기 재와 같이 조세 771,257,296원을, 2017년도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기 재와 같이 조세 142,907,986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서
1. 고발 서, 조사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2,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