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6. 03:2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찻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로 와서 피해자에게 “ 십할 년 니가 내 좆 안 빨아 주니까 내가 니 팬티라도 벗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바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D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E 찻집에 온 때부터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있었던 일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겼다는 내용을 처음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 팬 티를 강제로 벗겨서”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바, D은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겼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바 있고, 피고인이 한 행위 중 욕설을 제외하고 D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팬티를 벗긴 것이 유일함에도 그 내용을 처음부터 기재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추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팬티를 벗겼다고만 진술하다가 팬티가 그렇게 쉽게 벗겨질 수 없지 않냐
는 취지의 질문에 다시 그 팬티가 찢어진 것 같다고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