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3: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찻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로 와서 피해자에게 “ 십할 년 니가 내 좆 안 빨아 주니까 내가 니 팬티라도 벗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D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바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D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E 찻집에 온 때부터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있었던 일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겼다는 내용을 처음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 팬 티를 강제로 벗겨서”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D은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겼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바 있고, 피고인이 한 행위 중 욕설을 제외하고 D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팬티를 벗긴 것이 유일함에도 그 내용을 처음부터 기재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추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D 이 “ 팬 티를 강제로 벗겨서” 라는 부분을 진술서 작성 당시가 아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추가로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②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팬티를 벗겼다고만 진술하다가 팬티가 그렇게 쉽게 벗겨질 수 없지 않냐
는 취지의 질문에 다시 그 팬티가 찢어진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