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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705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의 진술, J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잡고 음부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F, J의 진술 등이 있으나, ① F의 진술은 ㉠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음부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직후의 정황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팬티가 노래방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J에게 전화하면서도 정작 J가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전화기를 탁자 위에 놓아두고 J로 하여금 듣게 하였다는 것인데, 구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에게서 온 전화가 끊어진 다음 J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이때도 피해자는 J와 대화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J는 건너편의 목소리만 들었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때까지도 피해자가 J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 L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에 따르면 술에 취한 남녀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로 여자가 남자를 이끌면서 업소에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의 짧은 시간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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