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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1931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피해자 일행과 술자리에서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 등에게 술을 과하게 마시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피해자의 “ 하지 말라” 는 수차례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이유 중 “2.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여러 사실과 사정은 모두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런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할 의도로 피해자 일행들과 술자리에서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 등에게 술을 과하게 마시게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아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하지 말라” 고 수차례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는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한꺼번에 신발 속에 벗겨져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하다고 확신하게 할 만큼 증명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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